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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보험금 청구 실전 사례 가이드 시리즈 3편] 보험금 청구했더니 갑자기 계약 해지 통보 받았어요
hoyafat
2025. 6. 15. 22:38
🧩 사례 소개
“갑자기 암 진단받고 보험금 청구했는데, 보험사에서 계약을 해지한다고 합니다.”
“10년 넘게 유지한 보험인데, 이제 와서 해지라뇨?”
“가입할 때 건강하다고 했고, 실제로 병원 다닌 적도 없는데요?”
보험금을 청구했더니
오히려 보험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.
대부분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드는데,
이 경우 보험금도 받지 못하고, 계약까지 해지될 수 있습니다.
❗ 왜 갑자기 계약이 해지되나요?
보험사는 보험금 청구가 들어오면
청구 사유 외에도 계약 당시의 고지 내용을 재검토합니다.
이를 ‘사고 후 심사(Post-Claim Underwriting)’라고 부르며,
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되면
‘고지의무 위반’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📌 고지의무 위반이란?
항목 | 설명 |
위반 인정 조건 | 중요한 사실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누락한 경우 |
보험사 권한 | 2년 이내 위반 발견 시 계약 해지 가능 (상법 제651조) |
예시 | 과거 고혈압, 당뇨, 수술 이력 등 미고지 |
고지의무 | 보험가입 시 과거 병력·질병 이력을 사실대로 알릴 의무 |
💡 단순한 병원 방문이 아닌,
“보험사 심사에 영향을 미쳤을 질병/진단명/검사 이력”이 문제됩니다.
🧾 실제 사례
사례 A
- 2019년 보험 가입 당시 병원 기록에
“간 기능 수치 이상, 정밀 검사 권유” 문구 존재 - 가입자 본인은 특별한 병으로 인식하지 않아 고지 누락
- 2023년 암 진단 후 보험금 청구 →
보험사, 가입 당시 병원 기록을 근거로 계약 해지 통보
사례 B
- 정기 건강검진에서 '협심증 소견' 받은 후 바로 보험 가입
- 치료 없이 지켜보는 단계였다고 고지 누락
- 1년 뒤 심장질환으로 청구 → 고지 위반 인정 → 지급 거절 + 해지
⚠ 고지의무 위반 시 불이익
항목 | 내용 |
보험금 지급 거절 | 고지의무 위반 사실로 인해 청구 사유도 부인됨 |
기존 납입보험료 환급 없음 | 대부분 해지환급금도 없거나 매우 적음 |
금융 이력 악영향 | 향후 보험가입 제한 발생 가능 |
계약 해지 | 청약일로부터 2년 이내면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해지 가능 |
✅ 대응 방법
상황 | 대응 전략 |
병원 기록과 실제 기억이 다른 경우 | 진단명 해석, 경과기록 확인 필요 |
계약 해지 억울한 경우 | 금융감독원 민원 → 분쟁조정 신청 |
고지 여부 애매할 경우 | 전문가 상담 통해 대응 논리 준비 |
보험사에서 해지 통보 | 정확한 해지 사유 및 고지 위반 사실 확인 |
🧠 가입 시 주의사항
- 과거 5년간 병원 진료·약 처방 여부 정리
- 약관상 고지 대상 항목 숙지 (예: 3개월 내 치료 여부, 5년 내 진단 여부)
- 애매한 경우엔 ‘과잉 고지’가 ‘누락’보다 낫다
- 가족력은 고지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음 (단, 유전병 제외)
💬 마무리 요약
“보험금 청구가 곧 ‘계약 심사 재개’가 될 수 있습니다.”
“가입 당시 내용을 잊었더라도, 의료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.”
✔ 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는 **일회성 절차가 아닌 ‘향후 보험금 수령을 위한 신뢰의 근거’**입니다.
✔ 애매하거나 기억나지 않는 항목은 의료기관 기록 조회 후 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🔎 다음 편 예고
4편: 병력이 없는데 '고지의무 위반'이라고 합니다
→ 본인은 기억 못해도 기록상 문제? ‘고지범위’ 오해 바로잡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