❗ “보험금 받으려면 병원 기록 줘야 합니다?”
보험금을 청구하려 했더니 보험사에서
“의료기록 사본 제출해주세요.”
“병원 진료기록부와 영상자료가 필요합니다.”
이 말을 들으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.
“개인정보 아닌가요? 꼭 줘야 하나요?”
“제 기록을 왜 보험사에 넘겨야 하죠?”
이번 편에서는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
의료기록 제공의 법적 근거와 거부 가능성,
그리고 실무적 대응 전략을 안내드립니다.
📌 보험사가 왜 의료기록을 요구할까?
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심사를 위해
‘사고의 사실 여부’와 ‘질병의 적정성’을 판단해야 합니다.
이때 참고하는 자료가 바로 "의료기록(진단서, 소견서, 진료기록부 등)"입니다.
✅ 주요 목적
항목 | 이유 |
질병 경과 확인 | 기존 병력 여부, 의무고지 위반 판단 |
사고 경위 파악 | 상해인지 질병인지 구분, 보험금 종류 확인 |
진단서 진위 확인 | 허위진단 방지, 진단 기준 충족 여부 판단 |
⚖️ 의료기록 요구는 ‘정당한 요청’일까?
→ "원칙적으로는 ‘정당한 권리’"입니다.
「보험업법」 및 「대법원 판례」에 따르면,
보험사는 보험금 심사를 위해 관련 기록을 요구할 수 있으며,
피보험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.
📌 단, 다음과 같은 제한이 존재합니다.
상황 | 결과 |
지나치게 광범위한 기록 요구 | 필요 최소 범위를 넘으면 민원 가능 |
병원이 기록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| 청구자가 직접 요청하거나, 위임장 작성 필요 |
질병과 무관한 기록 요구 | 개인정보 과잉 요구로 판단 가능 |
🧾 실제 요구되는 의료기록 예시
보험금 종류 | 요구 서류 |
실손입원비 | 입퇴원확인서, 진료기록부, 수술기록지 |
상해사고 보험금 | 사고경위서, 응급의학과 진단서, 영상판독서 |
암진단금 | 병리조직검사 결과지, 진단서, 진료기록부 |
✅ 일반적으로 최초 진료일부터 치료 종료 시점까지의 진료기록만 요구
🙅 이런 경우 ‘거부 가능’할 수도 있다?
- 📍 보장 내용과 무관한 과거 질병 기록까지 요구할 경우
- 📍 수년 전 병력 전체 기록을 통째로 요구하는 경우
- 📍 정확한 범위 없이 ‘전체 진료기록부’ 요청 시
이럴 경우 보험사에 “정보 제공 범위 제한 요청”을 할 수 있으며,
금융감독원 민원 접수 시 소비자 편에 서는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.
🛠 실무 대응 전략
상황 | 대응 방법 |
병원이 기록 제공 거절 시 | 위임장 작성 후 보험사 양식 이용 |
과도한 정보 요청 시 | 서면 요청 요구 + 금융소비자보호법 근거로 민원 제기 가능 |
정신과, 민감 진료기록 포함 시 | 선택적 제공 요청 가능 (보험사와 협의) |
보험금 청구 전 의료기록 요구 시 | 요구 내용 범위 확인 → 필요한 서류만 발급 |
🧩 의료기록 제공 전 소비자가 꼭 해야 할 일
- ✔️ 보험사 요청 공문 또는 요청 리스트 확인
- ✔️ 병원에 ‘보험금 청구용’이라고 명시하여 서류 발급
- ✔️ 진단명, 질병코드, 치료기간이 포함됐는지 검토
- ✔️ 불필요한 진료기록은 삭제 요청 가능
- ✔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 범위 확인
💬 마무리 요약
“보험사는 보험금 심사를 위해 의료기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”
“하지만 무조건 다 줄 필요는 없고, 목적과 범위는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.”
보험금 청구는 권리이며,
의료기록 제공은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.
불필요한 정보 제공을 막고,
필요한 서류만 깔끔하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실용적인 대응입니다.